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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행정기본법 해설(법제처)] 1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개가 행정법령

유사) 독일 : 연방행정절차법, 네덜란드 : 일반행정법전

한국은 일본이 93년 11월 12일 행정절차법 제정이후 관심도가 증가
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으나 순수한 절차적 규정에 머무름

이에 학계에서 건의가 많았고

19년 7월 2일 행정기본법 제정계획 국무회의 보고
19년 9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설치 및 50명의 전문가를 통해 자문위원회 구성
20년 2월 초안 마련
20년 3월 6일 입법예고
20년 3~5월 권역별 공청회, 설명회
20년 6월 22일 재입법예고, 추가입법예고
20년 7월 8일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
21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21년 2월 26일 본회의 통과
21년 3월 23일 의결

총론으로서의 역할 : 법치행정, 평등/비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 행정의 법원칙으로 자리매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처분의 재심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그 의의가 있음

적극행정의 근거 및 규제 개선의 기반이 됨

기존 법률의 체계/통일화

1장 총칙 : 제1조~제7조
2장 행정의 법원칙 : 제8조~제13조
3장 행정작용 : 제14조~제37조
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 제38조~제40조

제1조(목적) :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규정(민주/적법성 확보, 적정/효율성 향상 ->국민권익보호에 이바지)

제2조(정의) :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 해석상 논란을 줄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
 - 행정기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국한, 다른 법에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해석되지 않음

주요용어)
 - 법령등 : 법령 vs 자치법규
  * 법령예시 : 법률, 대통령령, 규칙,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원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이 없음.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 행정청 :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전통적 의미의 행정청)->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독자적인 권한 행사
2.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 당사자 : 어떤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
 - 처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제재처분 :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는 미포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의 책무
 - 법령등과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의 책무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기존(대통령령에만) :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행정의 적극적 추진, 척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 및 정책마련

 * 적극적 추진 의무가 있는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공무원이 적극적 추진을 안했을 경우의 불이익은?
  - 징계/배상책임은 없으며, 직접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 행정기본법의 관계(법률의 적용 방식: 개별법 우선 적용 우선)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어느 시점과 다른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관계
 기존 : 민법 제6장을 준용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 증대

 민법과 다른 규정은 우선 적용, 없으면 민법 적용
  - 이는 민법 제155조의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
 기간 초일에 관한 예외(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 기간의 첫날(기간초일) 산입)
  -> 만약 국민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면, 익일부터 기간 계산
 기간 말일에 관한 예외(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기간은 해당일에 만료)
  -> 만약 국민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면, 익일부터 기간 계산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 통일적 기준 마련
 - 상위법령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
 여기서의 법령등은 행정기본법 제2조의 법령등 보다 넓은 개념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함
 *법률우위의 원칙 : 행정은 법률에 반해서는 안되고, 그 구체적 실현 내용이 법률과 헌법에 합치해야 함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의미+실질적의미의 법률을 의미
 *법률유보의 원칙 : 국민의 권리 제한, 국민에게 의무부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학설 : 침해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전부유보설
  -> 판례 :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통치작용에 관한 기본/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함

제9조(평등의 원칙)
 -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헌법 제11조))
  -> 단, 행정청이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할 합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함

 행정의 자기구속 :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관행과 동일한 사안에서는 해당 관행에 따라야 함(이를 위반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

제10조(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절 달성에 유효/적절, 가능한 한 최소 침해,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 능가 NO
  -> 이에 제10조 모든 호를 충족해야함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사회적 주체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함
 - 민법의 일반원칙이나 행정권한 사용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화(고유한 법 원칙으로 대법원이 선언)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
 - 권익보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요건 : 1. 공적 견해의 표명,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3. 신뢰를 토대로 한 사인의 행위, 4.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와 사인의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 5. 그러한 신뢰에 반하는 행정청의 권한 행사, 6.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권의 법리 : 행정청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신뢰할 경우 행정청은 권한 행사 불가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