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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행정기본법 해설(법제처)] 2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권의 자의적인 권한행사 통제
 -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직무를 상대방에게 부과금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 진정소급금지의 원칙, 처분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
 * 처분시법, 행위시법은 결국 국민에게 유리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

제15조(처분의 효력)
 - 처분의 공정력과 무효인 처분의 효력에 대해 규정

제16조(결격사유) : 4가지 기준
 -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유보 : 국민의 기본권 제한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제17조(부관)
 - 행정청에 의해 주된 처분을 전제로 부가되는 종된 규율
 - 부관의 유형 :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직권취소
 - 위법성의 제거를 위한 명문규정화
 - 쟁송취소와는 다름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철회의 법리를 명문화
 - 철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 철회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일 때 철회가능

제20조(자동적 처분)
 - 현대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영역에 도입
 - 재량처분은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활용 불가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 재량권 :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둘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선택에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 재량처분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 이루어지는 처분
 * 기소처분 : 법령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평가된다면? 법원(동법 제27조)에 의한 쟁송취소의 대상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 침익적 처분(국민의 권리/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처분)
 - 제재처분에 대한 법정주의 규정 및 고려상항 명시
 - 헌법 제37조제2항과 뜻을 같이 함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제척기간 :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존속기간
 * 적용시기 : 2013년 3월 24일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 인허가를 모두 별개로 받게 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청이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공통의 절차와 기준 마련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 주된 인허가의 효력발생 시 관련 인허가 효력발생
 * 시행시기 : 2023년 3월 24일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 관련 인허가의 사후관리 방법 명시
 * 시행시기 : 2023년 3월 24일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규율

제28조(과징금의 기준) : 행정상 제재금(벌금, 과태료와 다름)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과징금 일시 납부의 원칙 :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

제30조(행정상 강제)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
 *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가함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신고의 종류 : 
 1.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청에 도달될 때 효력발생)
 2.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청이 수리할 때 효력발생)
 * 시행시기 : 2023년 3월 24일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