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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투자기금 관련 사항

초심독자 2021. 8.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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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정분권이 지방소비세 4.3% 인상을 필두로 마무리에 들어가고 제3차 재정분권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 시점에서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들이 있어 정리 하고자 함.

 

소멸해가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CDFI를 차용한 개념으로 미국의 CDFI는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를 제정한 후에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를 설치하였다.

 

미국의 상황을 한국에 빗대어 보면 최근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는 지역재투자법(CRA)의 일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전국 최초로 제정 -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 방...

blog.naver.com

김영춘 의원의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이 그 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김영춘 의원,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 정치 < 부산 < 전국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김영춘 의원,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 국제뉴스

세액공제, 지역금고 지정 혜택 등 인센티브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지역금융활동 유도(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3일 지역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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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CEO 칼럼이 현실적이면서 유의미한 시작점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CEO 칼럼] ‘지역 재투자법’ 제정이 필요한 때 /이정환 : 부산의 대표 정론지, 국제신문 (kookje.co.kr)

 

[CEO 칼럼] ‘지역 재투자법’ 제정이 필요한 때 /이정환

1960년대 한국은 가히 부산의 시대였다. 부산은 항구도시로서의 지정학적 입지 조건과 농촌으로부터 유입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신발·섬유·합판과 같은 노동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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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인적으로 도시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와닿지는 않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황을 바라보았을때 '효율성'하나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데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느껴진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도록 기여한 '빨리빨리'의 문제가 다양한 사회심리적 병폐현상을 나았고, 모든 국민이 예민해지고 날이 서있게 만든 현재의 실상을 볼 때

 

도시집중화에 따른 편리성, 효율성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적 개념을 상기시켜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다만, 김영춘 의원의 제안처럼 별도의 기관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을 회원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제안한 지역재투자기금을 혼합하여 한국지역발전기금원(가칭)으로 운영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처럼 기금을 만드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민형배, 지역재투자기금 설립 법안 발의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민형배, 지역재투자기금 설립 법안 발의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지역재투자기금을 설립하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 등으

news.einfomax.co.kr

민형배 의원의 제안은 지역재투자기금이지만 결국 중앙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만큼 한계성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별도의 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에서 운영을 도맡아 진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각 지방에 별도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기금들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성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