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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부동산세법(9.20.)

[확인 지문]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 허용된다.

 - 주택은 해당년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을 7.16일부터 7.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9.16일부터 9.30일까지이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부가세가 아니다.

 -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건출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만,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상권, 전세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연부취득(2년에 나눠서 취득하는 것) 시 취득세 계산은 실제 현금지급액(사실상 연부금액)이 기준이며 계약서상 연부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현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 교환으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은 4%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재산세는 특별징수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없다.

 - 고급선박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세율이 5%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갑의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토지의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한다.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광역시(군지역 제외)·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이외의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겨우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각각 10억원과 8억원인 농지는 비과세한다.(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

 - 고가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실지 양도가액이 13억원(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의 경우에는 12억원 초과액 부분만 과세한다.

 -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다.

 -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매입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방 확장 공사비

  *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 법무사비용, 소개비

  * 수용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재기하여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 그 소송비용

 - 건물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m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의 100분의 5(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규정은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령에 따른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등기되고 3년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개념]

 - 과세기준일이 6.1.인 것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종부세

 - 과세기준일이 7.1.인 것

  * 주민세(사업소분, 개인분)

 - (불복청구인) "임의적" 이의신청(30일)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이 할 수 없다. 

  * 이의신청 외는 대부분 90일 기준

 -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이다.

 - 취득세율

  * 사치재산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

  * 과밀~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

  * 대도시내~ :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

 - 과세표준

  *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 부동산가액

  * 저당권 설정등기, 경매신청 등기,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 채권금액

  * 가등기 설정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둘 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