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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타임즈
부동산공법(9.25.) 본문
[확인지문]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공청회는 14일)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입안제안의 대상이며 2/3의 동의가 필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다.(의제 후에 고시해야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건폐율 최대한도) 준공업지역 9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계획관리지역 40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은 50%이상 80%이하를 적용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방재지구 안에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며,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다음날 시가화조정구역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30만m2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140%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해 허가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건축허가는 의제 개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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