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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디어] 무분별한 규제철폐에 대한 제언 (기독교적 관점)

1. 들어가는 말

 2014 2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관련 사이트 개설을 지시하였으며,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는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2014 3 20일에 진행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림 1-1> 연도별 등록 규제 수


 

(출처: 한국일보)


 실제로 <그림 1-1> 연도별 등록 규제 수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규제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으며 2013년에는 2007년에 비해 3배의 규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규제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2014 3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하루 1.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규제 등록 수가 규제 폐지 수를 압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바탕으로 정부는 규제총량제[1] 민관합동 TF를 신설하여 규제총량을 점검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또한 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총량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한편 일몰 대상 규제가 다른 명목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일몰제[2] 확대 방안을 고려했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표면으로 내세워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시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예시로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흐름을 알려주는 부동산 시장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집값하락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켰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배숙경, 2012). 또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한 것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있다(최병일, 2012). 즉 전통시장처럼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장치의 보존을 위해서 정립한 규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반대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현실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도를 완화해야지만 경제부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특히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정부독점을 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경제학적으로 자연독점이 아닌 분야에서 정부가 독점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요 주장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비효율성을 낮추고 바람직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다양한 이론과 배경을 통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의 효과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언급은 기업의 박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발표한 규제 건수의 50%를 줄이겠다고 한 발언은 위험한 발언으로 생각된다. 경제학 학부과정에서 처음으로 수강하게 되는 경제학 입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시장실패라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규제는 안 좋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양적인 축소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다양한 논문과 법경제학 모델을 사용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현 시장경제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규제에 관한 쟁점

2-1. 규제의 불필요성

 규제철폐를 지지하는 이론 중 핵심은 시장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자중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을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균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균형상태에서 발생하는 총 잉여는 생산자와 수요자가 탄력성과 곡선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가지게 된다. 이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자중손실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그리고 조세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부가세가 모든 소비에 붙으므로 조세를 통해서 자중손실 부분을 살펴보면


<그림 2-1> 조세부과 효과


 

<그림 2-1> 조세부과 효과에서 보듯이 C D부분이 자중손실이 된다. 즉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생산자나 수요자에게 돌아갔을 잉여가 조세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 조세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자중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은 밝혀져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독점의 폐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문제로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의 제정으로 공∙민영 미디어렙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KOBACO(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체제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광고요금이 통제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종민(2000)을 살펴보면 KOBACO의 요금체계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정연우(2001)에서 광고요금이 수요자인 광고주와 생산자인 방송사가 배제된 채 KOBACO의 독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혜갑(2004)에서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요금과 광고효과인 시청률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더 나아가서 김광수∙김희진(2006)을 살펴보면 방송사들과 광고주들의 특정시간대 광고에 대한 가치평가가 다르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의 가격에 왜곡을 줄 뿐만 아니라 독점력을 이용하여 묶음판매를 하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와 관련해서 김광수∙김희진(2006)는 현재의 업프론트 판매방식이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김재홍(2008)에서 비합리적인 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KOBACO는 묶음판매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문제를 감추는데 급급해 한다고 말했다. 초성운 외(2008)은 방송광고 요금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프로그램의 질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SBS산하의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설립되었고 공∙민영 미디어렙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지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독점의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차영란(2012)은 인터넷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광고시장에도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갑영 외(1996)에서 민영화의 장점을 설명하였으며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S Savas(1987)에서는 민영화가 결코 적자생존식의 가혹한 국가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정부실패가 발생한 부분들의 규제를 풀고 시장자율에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신고전학파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다.

 시장주의자를 대표하는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본인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자동적 조정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중앙지시라는 더 명백한 방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툴고, 원시적이며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하이에크는 중앙집권적 계획보다는 정반대로 의식적 통제가 필요 없는 방법을 추구했다. 즉 시장 자체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아담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규제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2. 규제의 필요성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독점시장을 들 수 있다. 김창수(2012)는 정부가 민간활동에 개입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타당성이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추상적으로 누구에게 바람직한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고 하였다. 단순히 국내규제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무역에서도 규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장하준(2004)는 선진국들이 결국 관세 등 무역규제를 통해서 국가의 부를 키울 수 있었고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규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규제의 필요성은 효율성과 당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경제학에서 시장이 단순한 독점상태일 때 독점기업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cost of care는 사회최적과 동일한 양을 하고 생산량만 사회최적보다 적은 양을 선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상황을 바꾸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와 조립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두 개의 기업이 필요하다면 사회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규성(Mimeo 2014)를 살펴보면

<그림 2-2> 게임트리


 

<그림 2-2> 게임트리와 같은 상황에서 각각의 기업은 사회최적의 cost of care보다 적은 양을 선택하게 된다. 즉 때론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송동민(2013)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기애가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경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될 때 크게 시장실패라고 표현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3자인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2012)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실로 만들어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하였으며 정부는 게임의 규칙과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시장과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아예 교차하지 못해서 균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 케인즈는 뉴딜정책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나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니컬러스 웝숏(2011)의 책에 의하면 케인즈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거론했다. 이때 케인즈는 물론 중앙의 통제를 통해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전통적 기능이 크게 확대된다. 더욱이 요즘의 고전파 이론은 경제적 요인들의 자유로운 작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그 작용 방향을 통제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그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눈여겨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2009)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점이다라는 시각을 버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정책을 완성하는 데 힘쓸 것을 주문한다. 즉 시장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외부의 간섭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정길(2011)은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하이에크의 접근 방식이 성경적인 진리 접근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계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성경은 계시가 이성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으며, 그의 이성에 대한 한계인식은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으로 연결되는데, 계시에 대한 인정은 이성의 한계와 불가지론 또는 무신론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음을 의미했다.

 2008 9 15일 발생한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함에 따라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되고 이내 경기 침체에 돌입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수 개월 전부터 들려왔다고 이야기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회사들과 기업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추구에 매달렸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때 만약 미국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바탕으로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이다.



3.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규제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한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아래 거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 후 꿈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애굽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즉 일시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겨두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험들이 서술되고 그러한 선택이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약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 22절에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는 표현을 하셔서 하나님나라를 구하고 세상적인 것은 나눠주라고 하신다. 이처럼 성경은 개인의 용달을 그 근본에 두지 않는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장의 먹을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김중기(1997)가 분석한 것처럼 예수님의 뜻은 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며 단지 기독교 신앙인에게 부가 하나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황의각(1999)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경제분석의 상대적 정확도나 객관성에 비추어 볼 때 윤리 문제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임을 알고 있으며 누군가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윤리의 당위적 명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동이 선을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인의 행동이 선이 아닌 이윤이 될 경우 목적도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성경을 관통하는 관점은 평등적 사고관에 근거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평등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으로 규제는 다양한 배경에 의해서 발생한 불균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존재의의를 가지게 된다.



4. 나가는 말

 규제가 가지는 속성은 단순히 true/false 문제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규제는 필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규제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배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대로 무조건적인 수용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당 규제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의 건 수를 줄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는 살려두는 등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방법이다. 그런 만큼 성과 우선주의인 양적 변화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질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하나씩 없애간다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자원의 투자없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실무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다. 이론은 탁상공론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이론은 주장의 기초 근거를 세우는 일이다. 현실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응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모델의 논리적 바탕을 만드는 작업이 이론이 하는 일이다. 그런 만큼 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고 잘 이용하여 현실에 알맞게 응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론의 사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앞서 살펴보면서 규제가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추가로 현실에서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논문과 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반대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서 비롯한 규제철폐가 되어 현 정부가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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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 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일몰제(規制日沒制)란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